[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시 이혼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9,433 공감0 작성일12/11/2012 7:58:31 PM




시민권신청을 보낼 것인 데 30년 전에 한국에서 이혼했는 데 인터뷰 때 이혼확인서를 갖고 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시 제적등본에는 언제 누구랑 결혼한 날짜와 이혼 한 날짜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의 남편과 결혼날짜등이 나와 있는 데




혹시 인터뷰시 이혼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에 이 서류로 대체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떼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 갖고 와야 하는 지 혹시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 지 꼭 올려 주세요.

정말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데 ..상기시켜 주네요.

꼭 답변 올려 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즐거운 나날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2 7:59:5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제적등본을 이혼 확인 서류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외국어로 된 증빙서들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certify된 영문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c**773****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8:13:27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아그네스변호사님, 그런데 제적등본을 번역해서 함께 보여 주어야 하나요?
혹시 어디에서 번역을 꼭 해야 하는 법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 갖고 가도 되는지요?
번역해 주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려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17:24 PM
개인적인 번역 또는 전문가 번역 다 괜찮습니다. 번역후 반드시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원본과 번역본 같이 준비하셔서 요청시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p**ng00**** 님 답변 답변일 6/12/2014 8:19:14 AM
연방 이민국문서 번역공증 합니다.

Econo Translation Agency
Direct: 404-578-4558 Fax: 404-551-3617
530 Highland Station Drive, Suite 2008, Suwanee, GA 30024
Email: EconoInsurance@gmail.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