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제적등본을 이혼 확인 서류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외국어로 된 증빙서들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certify된 영문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