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3년 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 기간은 3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수도있고 변호사에게 의뢰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a936cac09a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