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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에서 호적등본 번역본에 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f**tlee****
조회3,850 공감0 작성일12/6/2012 4:51:02 PM
제가 오래 전에 2004년도에 호적등본을 번역한 것을 영사관에서
영수필증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지요?

맨 앞에는 LETTER OF CONFIRMATION 으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영수필증 우표같은 것, 2불짜리가 붙어 있고

CERTIFICATE OF MARRIAGE 로 표시되어 있고 영사이름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괜찮은지료?

그 당시에, 제가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것이
내용은 완전히 같고 맨 뒷장만

CERTIFICATE OF MARRIAGE 대신에 BIRTH CERTIFICATE 도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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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7:35:34 PM
원칙상 호적서류는 유효기간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호적은 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마치 미국의 출생증명서와 똑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은 호적 시스템을 노무현이란 작자가 폐기시켰습니다.
이미 한국의 공식 서류에 호적등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도 호적등본을 인정해줄지 아닌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한국의 호적등본대신으로 공식서류가 개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로 나누어 졌습니다. 지금 이민국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서류는 바로 이 세가지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장차의 골치아픈 상황을 피하는 길은 한국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의 세가지 서류를 발부받아 번역하여 제출하십시오. 영사관의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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