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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심사에서 텍스보고 5년치를 갖고 오라는 것에 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f**tlee****
조회3,574 공감0 작성일12/6/2012 4:44:30 PM
제가 영주권이 2008년 2월 19일에 취득했습니다

4년 9개월이 넘어서 이번에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텍스보고 5년치를 인터뷰에 준비하라고 해서 찾아보니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텍스보고 자료는 있는데
2007년도 것이 안 보입니다.

2008년부터 있으니깐 5년치가 되는가보다 생각도 하는데
2007년도 것도 갖고 가야 하는지요?

만약 2007년도치를 갖고 가야한다면, 그 당시 회계사에게 연락하면
카피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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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obear****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6:24:12 AM
그 당시 회계사에게 연락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7:20:50 PM
5년치라고 해서 꼭 5년 전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대로 제출하세요. 그럴가능은 전혀 없지만 만약 문제 된다면 그때가서 대처해도 됩니다.
회계사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IRS에 팩스보내면 2007 텍스 카피를 우송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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