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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도 Bankruptcy 가 가능 한지요?

지역Alabama 아이디r**way199****
조회3,105 공감0 작성일12/5/2012 8:28:52 AM
이민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은행 융자금 미납으로 경매 처분될 위기에 있고 이로 인해 세금 체납에 관한 판결을 받게 될거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 자 인에 혹 Bankruptcy 가 가능 한지요?
또 Bankruptcy 를 했을 경우 그 기록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런지요?

미국내의 직장과 삶 때문에 한국에 나갈 형편도 못되고, 또 나간다 하더라고 세금을 낼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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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9:01: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미국 시민, 영주권 소유자 혹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도 영주권자가 시민권신청시 파산신청을 했던 기록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선 미국 시민의 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의 자격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칠 수가 있을까? 물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파산의 신청 절차는미국 연방정부 관할하에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에 대한 권리가 미국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미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에서 돈을 빌려간 개인이나 사업체를 상대로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먼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더이상 빚을 갚기 버거워 진 개인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파산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서 큰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 파산제도의 중점이 채권자들이 강제로 빚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채권자들로 부터 이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파산신청을 하려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자산중 대부분이 동일 지역에 있었으면 됩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산제도를 통해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철학이 어떤 뜻인지 확실해 집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변호사와의 교신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이 파산수탁기관에 접수되는 등 채무자가 파산수탁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후 피선거권과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고 심지어 양육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파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과거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설적인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이는 바로 미국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써, 한번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인 성공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미국의 아름다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 역시 자신의 이민신분에 대해 걱정없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way199****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9:10:42 AM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06:06 PM
영주권자 뿐만아니라 비이민 비자를 소유한 사람도 bankrupty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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