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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과 18세 이하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k**mkid****
조회2,227 공감0 작성일12/1/2012 7:10:24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주전에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여 12월 12일에 선서를 하러 오라는
메일을 받앗습니다.

현재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18세 이하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취득이 된다고 하던데...

시민권 선서에는 제 이름만 기록 되어저만 오라는 것 같은데
자녀의 시민권 취득 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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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9:52: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N-600을 신청해서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mkid**** 님 답변 답변일 12/2/2012 11:03:37 PM
김유진 변호사님...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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