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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지역New York 아이디g**rykang8****
조회2,301 공감0 작성일11/20/2012 6:06:41 PM
시민권 신청시 주소이전에 관하여 여쭙니다
부득이 하게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시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 거주중인데 같은 뉴욕주 안에서 이사를 할경우는
관할지역/주에서 거주기간 3개월 조항과 상관이 없는지요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 2011년 11월에 출국하여 2012년 10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N470을 발급 받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족이 계속 거주중이고
세금 보고도 하였고 은행계좌, 핸드폰 정지상태, 같은 직장으로의 복귀등을 증명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는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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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2 4:02: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이민국이 같다면 문제 안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체류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시 위에서 말씀하신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해외체류 중에도 미국에 있는 주소지를 1차 거주지로 삼고 있었음을 입증해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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