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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후 시민권 인터뷰에 오늘 갔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조회3,109 공감0 작성일11/19/2012 9:25:22 PM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월 29일 2008 결혼을 하여 영주권이 1월 27일 2009년에 나왔습니다.남편은 시민권인지 27년이 넘었구요 시민권접수하고 핑거 프린트 사진도 찍고 시민권 공부하며 오늘 인터뷰 날짜에 이민국에 갔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해서 안된다고 5년이 될때까지 기다리라더군요 이혼은 3 월 27일 2012년에 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3년후 시민권신청해도 된다는 이민국 설명서를 보고 남편도 서류를 도와주며 접수 했는데 돈도 안돌려주고 다시 접수할때 접수 비용을 또 내야 한다더군요 서류 접수에 조건 사항이 맡지 않으면 돈도 돌려주고 안된다는 편지를 보내지도 않고 이민국에 가지 가게 해놓고 거기서 현재 이혼한상태여서 안된다니 조건이 본인 영주권 시작으로 3년 결혼 하고 3년 배우자의 시민권이 3년 이상면 접수하라고 써있는데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직원은 5년될때 다시 접수하라는 말뿐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거나 접수비용을 다시 접수 할때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두푼도 아닌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점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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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2 2:06: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신청하실경우 이혼상태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2009년 1월27일로부터 5년이되는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수수료를 받는것은 서류심사비용으로 받는것이지 승인을 조건으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돌려 받거나 다시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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