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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시민권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k**inda****
조회1,834 공감0 작성일10/6/2021 9:09:48 PM

애가 21세가 넘어서 영주권자인 아버지 초정으로 5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이경우 애가 시민권 신청시, 어떤 서류를 심사하는지요

초정자가 아닌, 어머니의 영주권 취득시 서류까지 심사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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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1 9:11:27 AM

자녀의 시민권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본래 영주권 신청까지 한번 더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그 가능성이 낮고, 또한 일반적으로, 본 사안의 경우, 어머니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서와 같이 꼼꼼히 따지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1 9:58: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면서, 관련 가족들의 영주권 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초청인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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