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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5년 오바마케어 달라진 점은…본인 부담 의료비 소폭 감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5,422 공감0 작성일11/7/2014 3:34:02 PM
2015년 오바마케어 달라진 점은…본인 부담 의료비 소폭 감소

개인 6250달러·가구 1만2500달러
응급실 이용·처방약 구입비도 줄어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일부 플랜의 본인 부담금이 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매디캘 가입 대상자의 소득 상한선도 조금 높아졌다.


본지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 소득 및 거주지역 등을 입력해 조사한 결과 2015년도 개인 및 가정 연간 최대 의료비 상한선(Maximum Out-Of-Pocket.MOOP)은 플래티넘 플랜을 제외하고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골드.실버.브론즈 플랜의 기본적인 연간 최대 지불액은 2015년부터는 개인 최대 6250달러, 가구당최대 1만2500달러로 전년에 비해 각각 100달러, 200달러 줄었다. 플래티넘 플랜의 경우에는 예년과 같은데 개인 최대 4000달러, 가구당 최대 8000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관계표 6면>

'MOOP'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 의료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가입자는 본인분담금(Co-pay), 본인부담금(Deductible), 배상액의 본인분담률(co-insurance)과 같은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한 이후의 의료비용은 100% 보험사에서 지급받게 된다.

또한 물가승상률에 따른 연방 최저소득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메디캘 수혜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내년 메디캘 수혜자격이 되는 연방 빈곤선(FPL) 138% 미만은 개인은 1만6105달러 미만으로 지난해(1만5900달러)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가구당 연소득도 2인 2만1707달러, 3인 2만7310달러, 4인 3만2913달러, 5인은 3만8516달러선으로 FPL 상한선이 소폭 상승했다.

실버 플랜은 소득 기준에 따라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버73은 연방 빈곤선(FPL) 100~150% 미만, 실버87은 150~200% 미만, 실버 94는 100~150% 미만에 한해 선택 가능하다.

유일하기 실버73플랜은 개인 및 가구당 메디케어 부담금(Deductible)이 각각 100달러, 200달러씩 올라 개인이 1600달러, 가구가 3200달러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일부 가입자들의 응급실 이용과 처방약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브론즈 플랜 수혜자들은 응급실 이용시 내는 의료비가 19달러에서 내년부터 15달러로 인하돼 응급시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됐다. 또 실버70, 실버73, 골드 플랜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일반 처방약 구입시 19달러가 아닌 15달러만 내면 된다.

한인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지원하는 캘피스(Calpeach)의 주종수 카운셀러는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하는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동안 자신이 원하는 병원과 의사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잘 확인해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가주 내 10개 보험사의 2015년 보험료가 평균 4~6% 인상됨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보험 종류 변경 상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은 11월15일 부터 내년 2월15일까지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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