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9:23:26 PM 1. 귀사가 어디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LA라면 1년에 6일이거나 48시간이고, 샌디에고,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타모니카, 샌호세 등은 시 규정을 보셔야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1년에 3일이거나 24시간 입니다. 2 유급휴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3. 직원수는 상관없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8/2018 10:22:44 PM 유급휴가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sick day 는 LA시는 6일 그외 캘리포니아 지역은 5일이며 계산 방법은 년간 단위로 하셔도 되고 근무 시간 단위로 주셔도 됩니다.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이제 모두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