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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 부당하게 뺀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e**f9****
조회793 공감0 작성일6/8/2009 11:12:16 PM
집 주인이 이사 나가라고 하여 집을 옮겼는데

에이젠트에게 준 소개비를 security deposit에서 빼고 준다고 하네요

1년이아니고 6개월살았으므로, 렌트비 늦게 내어서 더이상 신경 쓰기 싫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사비용 청구 할수 있는지요

가르 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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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09 12:11:21 AM
일단 렌트계약기간이 1년이셨던것 같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렌트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선생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 케이스는 이경우라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늦게 내셨다면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인 3day notice를 주고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퇴거조치 되었다면 할말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렌트비를 늦게 내시고 또한 렌트계약을 약정한 날짜대로 채우지 못하신 경우 이사비용의 청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9/2009 5:50:00 AM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것과 늦게 낸 것은 다른 이야기로 보입니다.

법원의 퇴거조치 없이, 집 주인이 계약 기간중에 나가라고 공지하였다면, 리스 파기에 대한 책임이 집 주인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비용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security deposit에서 소개비를 빼고 준다는 것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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