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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v206717****
조회3,961 공감0 작성일2/25/2017 6:06:03 AM
안녕하세요 죠셉 박선생님께!

2016년, Full로 본인은 회사보험이 있었고

저의 디펜던트인 21살 대학3년 동생은 2016-2017 학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쿼러제 학교라 9월 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9월,10월,11월,12월 4개월만 커버가 되어 벌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동생이 면제받을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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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17 6:48:25 AM

학생보험은 오바마케어에서 인정되는 보험이지만 연 9개월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을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의해 벌금을 내게 됩니다.
4개월 동안만 가입돼 있었다면 $460 정도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PA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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