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해당 전공 경력 5년이면 신청이 가능하신데, 전공과 상관없이 5년 경력인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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