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9:58:24 AM 실제로 R-1으로 체류한 전체 기간이 5년이면 I-94에 더 많은 기간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이민국은 자기네들의 실수라도 이민법에 R-1은 5년으로 체류기간 한정되어 있으므로 5년이 지나면 out of status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818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59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72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