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때 공제가 가능한 표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한국의 금융계좌또한 FBAR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시고, 해당된다면 FATCA양식도 작성해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세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회계사님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