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자녀분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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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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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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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