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내시면, 학교는 다니실수 있으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므로, 큰 문제가 되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학생신분 신청시, 영주권 신청이 되신 상태이시라면, 문제가 되실수 있지만, 남편분이 시민권 신청을 하신 사실만으론느 학생비자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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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