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취업비자(H-1B) 쿼터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내년에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채용하겠다는 고용회사의 지분이 한국인이 50%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E-2 Employee 비자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하셨다면 o비자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력서와 고용주 자료를 가지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