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학교 아이투에니 받으셨으면 신분엔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 5개월까지 그 수업을 듣지 않고 기다릴수 있거든요 ( 트렌스퍼일경우)
만약 i-20에 1/11일 부터 학교 시작한다고 나오면
8월부터 i-20 편입시킬수 있으니까
8월 부터 1/11일날 시작하는 아이투에니를 받으셧으면 5개월동안 그 수업을 기다리실수 있으세요
만약 새로운 학교 i-20를 받으시면 opt는 자동으로 취소되니 opt로 일 하실수 없는거 명심하시구요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