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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ETC 아이디r**jewerl****
조회3,285 공감0 작성일6/20/2013 11:36: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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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3 4:32: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입니다. 셋째는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분류 합니다.

간호부서장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도 가능 합니다.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가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1-140 페티션 신청해 놓고 무작정 영주권 문호가 풀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꼭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병원을 위해 일을 해줄수 있는 노동허가를 해결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안해주면 스폰서를 안해 주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분들도 Nurse Practitioner 면허내지는 BSN과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수간호사 직책으로 회사에서 고용 제안을 받는다면 Schedule A 2순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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