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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과 학생비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조회3,658 공감0 작성일6/19/2013 12:43:12 PM
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명확치 않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해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딸아이는사정상 영주권 신청을 같이 못하고
저희 영주권이 나온후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신청하였고 지금은 초대장 접수만 되있는 상태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신분 변경으로 college 에 입학허가를
받아서 학생비자를 미국내에서 받고자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학생비자를 받게되면 영주권 취득시 까지 미국내에서만 머물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생 비자로 미국을 출국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된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이 7-8 년 걸린다고도 합니다

아니면 관광비자로 6개월 마다 출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미국내에 거주하기에 한국에 거처할 곳도 없고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COLLEGE에서는 7월 21일 까지 비자가 나와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데
그때까지 학생비자가 안나오면 출국을 해야할지요
혹 비자가 나오면 잠시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는지요

관광비자로 체류하다가 학생 비자가 나오면 늦게라도 나오면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학교에서는 7월 21일 까지 안되면 내년 봄학기로 입학이 늦어진다고 하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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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12:57:31 PM
도움이 될까하여 글 남깁니다.

자녀가 만 21세가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은 걸로 전재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녀가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방문비자 6개월 출입국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학생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자녀가 미국에 관광신분으로 체류하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는다는 것인지 본문에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미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에 초청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문호가 열리면 영사관에 영주권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꼭 미국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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