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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받고 난후에는...

지역Florida 아이디m**o466****
조회1,899 공감0 작성일6/18/2013 8:22:58 PM
1,영주권을 받고 난후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려하는데요
그애들이 미국나이로 올해 16살 15살이면 영주권 소지자가 이민 초청을 하려할때 몇년이 걸리는지요?

2, 그리고 제작년 애들을 여행으로 데려오다가 디트로잇 공항에서 거절당했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자 마자 아이들 초청 서류를 넣는다해도 이미 나이때문과 기간도 너무 늦어질거 같고, 사립학교로 유학을 오는 걸로 해서 서류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뭘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앞도 깜깜하고 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여권사본, 은행잔고 증명, 성적증명서 2년,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디언 공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영주권을 신청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오늘 변호사한테 (제 변호사는 여기 플로리다 미국 여자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해보니 6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길레 좀 어이가 없기도 했답니다. 벌써 7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메일을 받은 일이 없다하니 말이죠...그리구 앞으로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속이 타고 애가 탑니다.

학기가 다시 8월달에 시작하기때문에 아들 나이도 있고 해서 빨리 서류를 집어넣어야 할텐데...말이죠.

3, 이민국에 직접 제 영주권 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변호사에게 영주권 받고 애들거 신청하는 시간이 한 4~5년 걸리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바쁜지 메일로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이글을 쓰고 난후 이메일로 몇가지 질문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영어가 너무 미숙해서 한국 변호사님께 질문을 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해서 이리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정보와 조언 많이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찬 하루들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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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3 5:30: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2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9월이후에는 1년이내로 단축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미국 입국시 거절되었다면 5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이든 학생비자든 사면받지 않을경우 비자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3.담당변호사에게 모든 서류 복사본을 요구 하십시요.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접수증이 있을것 입니다. 접수증의 접수번호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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