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초청자인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신다 해도 부모관계는 여전하기에 이민초청장은 계속 유효합니다. 기혼자녀가 이혼 후 미혼자녀가 된다면, 우선순위 기준이 변경됩니다. 즉 이혼 판결이 끝난 후 이혼증서 첨부하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에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케이스로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요청서한을 NVC에 보내면 케이스가 변경되며 우선일자는 미혼자녀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게 되어 약 4~5년 빨라지게 됩니다.
이혼 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케이스로 변경된다 해도 자녀들이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혼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와 동시에 이민비자 신청하게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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