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초청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1,275 공감0 작성일6/18/2013 10:30:38 AM
부모님이 시민권자로 결혼한 딸을 초청햇습니다.
05년도에 했으니...지금 02년 10월달 접수분이 수속중인것 같은데.
부모님이 한국에 나가 계실 경우에도 이 초청이 유효한가요?
그리고 너무 늦게 처리가 되니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음....
기혼자녀가 혹시 이혼을 할경우 미혼자녀로 처리가 되어 바로 수속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찌 처리가 될런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13 10:34:49 PM
질문자의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가족이민 초청 3순위로서 F-3케이스입니다. 7월 영주권문호가 2002년 10월 1일이기에 이 일자 이전의 우선순위 해당 자에 대해서 이민비자가 발급 될 것 입니다. 매월 4주씩 당겨진다면, 약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야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해당되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초청자인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신다 해도 부모관계는 여전하기에 이민초청장은 계속 유효합니다. 기혼자녀가 이혼 후 미혼자녀가 된다면, 우선순위 기준이 변경됩니다. 즉 이혼 판결이 끝난 후 이혼증서 첨부하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에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케이스로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요청서한을 NVC에 보내면 케이스가 변경되며 우선일자는 미혼자녀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게 되어 약 4~5년 빨라지게 됩니다.

이혼 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케이스로 변경된다 해도 자녀들이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혼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와 동시에 이민비자 신청하게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