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고용해줄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우선 청원서 승인을 받은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다른회사에서 일하기위해서는 H-1B 고용주변경이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O-1 청원서를 승인 받은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거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O-1비자가 거절되어도 추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H-1B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후 미국 재입국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입국 목적에 맞는 무비자나 유효한 비자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입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