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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1 visa 궁금한점

지역New York 아이디b**eriver32****
조회6,392 공감0 작성일6/16/2013 3:31:35 PM
안녕하세요,

O-1 비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H1B 상태로 풀타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프리랜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O1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라 추천서 및 3년계획서에 새로 옮길 회사 이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도 적었는데(O1이 나오면 지금 회사는 그만 둘 계획입니다만),

1).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시, 지금 회사의 employment letter를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 새로운 회사의 편지만 지참하여도 되나요?

2). 2014년 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K-1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O1 비자 거절당하게되면 이후에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3). H1B 스폰서인 직장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곧바로 B1/B2비자로 미국에 방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개월 후에나 다른비자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누군가 말하길 1년 이후에나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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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3 6:57: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고용해줄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우선 청원서 승인을 받은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다른회사에서 일하기위해서는 H-1B 고용주변경이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O-1 청원서를 승인 받은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거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O-1비자가 거절되어도 추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H-1B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후 미국 재입국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입국 목적에 맞는 무비자나 유효한 비자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eriver32**** 님 답변 답변일 6/16/2013 7:19:36 PM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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