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 (K-1)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할때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와 약혼,결혼을 하실려면, (1) 영주권자 분이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기다리시거나 (2) 약혼하실 분이 다른 종류에 비이민 신분으로 (F-1, E-2, H-1등) 미국에 입국하셔서 결혼하시는 방법도 있읍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이민 비자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희 포함한 여러 한인 변호사 여러분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