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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영주권자의 피앙세 비자 받을수 있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m**osan****
조회6,886 공감0 작성일6/16/2013 2:44:10 AM
피앙세비자k-1을 받으려면 무조건 시민권자와 가능한가요?
영주권자와 피앙세 비자 k-1이나 k-3는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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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3 3:44:53 PM
안녕하세요.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할때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와 약혼,결혼을 하실려면, (1) 영주권자 분이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기다리시거나 (2) 약혼하실 분이 다른 종류에 비이민 신분으로 (F-1, E-2, H-1등) 미국에 입국하셔서 결혼하시는 방법도 있읍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이민 비자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희 포함한 여러 한인 변호사 여러분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6/2013 4:35:54 AM
네, 무조건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피앙세 비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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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3 비자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K-1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외국에 체류하면서 직계 가족에 의거한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하여 약 1년 정도를 기다린 후에 영주권 승인이 나야지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외국에서 기다리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받을 수 있는 K-1 비자와 비교하여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순과 번거로움을 초래하므로, 미국 이민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K-3 비자를 발급함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동만 자녀가 있는 경우, K-4 비자로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K-3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첫째, 미국 시민권자와 이미 결혼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이미 외국인 배우자를 위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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