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 같은 경우도 이민개혁법 대상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y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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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4/2013 8:11:20 P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용기내어 허심탄회한 상담의 말씀 올려봅니다.
질문에 앞서 저의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F-1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ESL을 걸쳐 2011년 4월에 간호학을 졸업한 후 OPT를 통해 간호사 (BS RN)로서 2012년 9월까지 1년간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를 고용한 곳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했고, 그에 고용주 측이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니셜 리뷰 상태입니다). 해당 변호사와 고용주 측은 I-20, AED, OPT 모두 만기되었으므로 이미 불법체류로 간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5월 초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다가 비자가 나오면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항소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의 과정이 적어도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한국행 항공 티켓을 저와 제 와이프가 끊고 귀국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바마가 재선 되면서 이민개혁법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이민개혁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희망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원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초과체류한 사람들도 해당될까요?
2) 만일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통과하여 새로운 법으로서 시행되어서 제가 새로운 신분을 받은 후나 또는 진행중에 H1-B비자가 혹시나 발행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3) 저의 처제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민개혁법을 통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그 신분으로 제 처와 처제를 통해 형제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
4)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세금 보고는 개인적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법이 시행된 후에 법에 따라 추후에 벌금과 함께 밀린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5) 이민국과 국세청이 아무리 정보를 교환, 또는 공유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제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6) 만일 법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H1-B 비자 항소건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항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까요?
7) 지금 현재 신분으로 다시 학교로 (대학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지요?
위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일단 법이 통과 되어야 알 수 있거나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 질문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이민 선배 또는 이민법의 전문이신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견/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우문에 여러분의 현답으로 저의 무지함을 깨우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