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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H1-B로 바꿧을 경우

지역Texas 아이디b**120****
조회1,646 공감0 작성일6/13/2013 5:11:44 PM
현재 만 24세 남자입니다.

아직 미필이구요, 2006년 8월부터 유학을 시작해서 작년(2012년) 12월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는동안(학부, 석사 모두 한 학교에서 했습니다), 2년동안 CPT로 파트타임 일을 했엇고, 이번에 2012년 상반기에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H1-B스폰서를 해줘서 2012년 10월부로 H1-B status 를 갖게 되었습니다... (I-797A 받앗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1.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에 F-1으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미국내에서 H-1B로 스태터스를 바꿨는데. 불법인가요 ?

2. 만약 이상태에서 한국에 나가서 영사관에서 H-1B비자를 발급받고 오는건 가능한가요 ? 입국심사관이 "왜 신분을 바꿧느냐,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왜 공부끝나면 약속대로 미국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입국 거절이 되진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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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3 7:01: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사유만으로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병역연기가 되어야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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