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는 가정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와 처벌능력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정부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마련된 비자이다.
정부의 범죄수사와 처벌에 협조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U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은,
외국인은 범죄활동의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어야 하고,
해당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범죄 조사와 처벌에 과거 협조했거나, 현재 협조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며,
해당 범죄행위는 미국법에 반하거나, 미국내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관련 법조항은 해당 범죄행위를 살인, 강간, 고문, 성착취, 증인협박, 공무방해, 불법감금 등 각종 가정폭력, 성범죄, 인신매매등에 해당하는 연방형사법, 주형사법, 지방형사법을 망라하는 목록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위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