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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gja****
조회2,777 공감0 작성일6/13/2013 6:25:04 AM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현재 이혼상태입니다.
U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U비자 신청을 하면 언제쯤받을수 있나요
합법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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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7:15:32 AM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체포/ 구속되었나요?

U비자는 가정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와 처벌능력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정부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마련된 비자이다.
정부의 범죄수사와 처벌에 협조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U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은,
외국인은 범죄활동의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어야 하고,
해당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범죄 조사와 처벌에 과거 협조했거나, 현재 협조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며,
해당 범죄행위는 미국법에 반하거나, 미국내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관련 법조항은 해당 범죄행위를 살인, 강간, 고문, 성착취, 증인협박, 공무방해, 불법감금 등 각종 가정폭력, 성범죄, 인신매매등에 해당하는 연방형사법, 주형사법, 지방형사법을 망라하는 목록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위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b**gja****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7:24:01 AM
그때 당시 남편이 체포돼었습니다.
다른 중범죄는 없었습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7:29:02 AM
"관련 법조항은 해당 범죄행위를 살인, 강간, 고문, 성착취, 증인협박, 공무방해, 불법감금 등 각종 가정폭력, 성범죄, 인신매매등에 해당하는 연방형사법, 주형사법, 지방형사법을 망라하는 목록 중 하나 또는, { 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남편의 행위가 단순 가정폭력인지, 아니면 위에 기술한 목록중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인지요?
b**gja****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7:46:19 AM
당시 단순가정폭력으로 경범죄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술한 목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7:49:13 AM
그러면 U비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사람에게 모두 U비자를 준다면, 미국에 해당자는 넘쳐날 것입니다.
b**gja****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7:58:1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d**ny6**** 님 답변 답변일 4/9/2014 8:32:00 PM
U비자가 만은 사람에게 잘못알려진거 같다
무조건 남편에게 맞았다고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거로 신고하고 서로 원수되고 애들은 중간에서 상처입고
이런거 신청하는 사람중에 여자들이 바람나거나 이혼시에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폭력유도하고 왜남의 나라에 이민와서 열심히 살려고 않하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왜이렇게 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
위에 글올리신분 이런거 생각마시고 좋은사람 만나세요
남자들이 다그런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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