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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e**h****
조회1,619 공감0 작성일6/12/2013 9:11:47 PM
질문없이 지나가면서도 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또다시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액(I-864P)'이 매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하려면 약 4년반'정도 남아있구요, 아마 훨씬 더 오르겠지요.

관련 서류작업이 시작 될 시기는 앞으로 약 3년반 내지 4년, 그때는 제가 60 중반에 나이를 넘김니다. 70살이 코 앞에 보이지요.

따라서, 해당년도의 "재정보증금액"을 충족할 수 있는 수입원이 저에게 있을런지 지금으로서는 짐작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초청이 되어 미국으로 들어 오려는 단1명(다른 가족은 없음)의 사람 자신이 대강/약 어느정도 금액의 은행잔고증명(물론,장기간의 거래내역과 함께) 등' (자산증명)을 제출하여야' 초청자의 재정보증무능력'문제가 해결 될지요. (2013년 기준으로 볼 경우를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내용상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플 내지 별로 도움이 되쟎는 말씀들은 절대삼가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만 그래도 조상 대대로 전해오시는 집안 내력에다. 더욱이 사고로 인하였거나, 타고나신 성품이 이죽거리고 깐죽 거리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분은 계속 이죽 거리거나 깐죽 거리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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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3 10:50: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9:31:19 PM
3년반 내지 4년후의 일은, 그 때가서 질문하셔도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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