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큰딸의 초청으로 작은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 합니다. 두딸 모두 불법체류하여 10년이 지났고 큰딸은 4년전에 결혼하여 두아이를 둔 엄마이고 작은딸은 아직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큰딸의 초청으로 작은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비자인터뷰시 결혼식참석을 얻급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저는 5년전에 초청장이 없이 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장에서 거절당하지는 않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님 답변답변일6/11/2013 10:28:52 PM
결혼식 참석이 목적이라면 무비자 90일로도 충분 할 것입니다. 일단 무비자를 신청해 보시고, 거부되면 그 때 비자인터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