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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가능성 묻고싶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a**rightbria****
조회3,858 공감0 작성일5/18/2023 9:32:14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인턴쉽 진행중입니다. 

제가 올해초에 J-1 트랜스퍼를 통해 새로운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현재 미국 스폰서 기관에서 DS-2019를 받지못한상황입니다. (이전 직장 DS-2019는 소지중입니다.)

DS-2019외엔 모든구비서류(재직증명서, 트레이닝자료등) 은 구비된상태인데,

이상태로 E-2비자를 넣으면 RFE 없이 잘넘어갈수있을지,

혹은 RFE없이 잘넘어가도 향후 영주권 진행에 어떠한 영향이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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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3 5:27:20 AM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change of status) 신청하는 경우라면 우선 E-2 접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DS-2019를 추가서류로 제출 하라고 할 겁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3 9:44:11 AM

DS2019는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서류이므로 차후 이민국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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