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E2(employee) 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j1 인턴을 마치면 최소한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도록 하고 있는 조건 때문에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이것은 2년 귀국의무와 다른 것으로, 인턴을 연장하려는 J1에 따르는 제한입니다. E2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비자 지원을 해주는 한인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비자 관련 문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2019.10~2020.10까지 J1인턴 비자로 근무한 경험(Account job)이 있으며, 2년 거주 룰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귀국하여 남은 학기를 마치고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졸업한지 3개월째 입니다.
다시 J1 인턴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 J1 비자에서 E2 비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오퍼받은 회사의 변호사는 J1 -> E2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근무하던 인턴쉽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인턴들은 실제로 비자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저는 대학 재학중이라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따로 찾아본 후기나 내용에서도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비자 변경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거나, 관련해서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다시 알아본다고 합니다.
'J1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 E2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불법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관련해서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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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E2(employee) 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j1 인턴을 마치면 최소한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도록 하고 있는 조건 때문에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이것은 2년 귀국의무와 다른 것으로, 인턴을 연장하려는 J1에 따르는 제한입니다. E2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경 가능하시며, 불법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