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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신청인)의 여권사본 꼭 필요한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f**venes****
조회4,264 공감0 작성일5/19/2023 8:44:50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어렸을적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성인이 되서 귀화한 케이스라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있고 여권은 신청해서 아직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이런경우 제 남편의 시민권자 증명을 위한 서류로 여권없이 시민권 증서만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여권사본도 꼭 필요한가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말이 다 틀리고 정확하지가 않아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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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3 9:41:18 AM

시민권증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f**venes**** 님 답변 답변일 5/20/2023 7:39:27 AM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신청인(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만 낼 경우 여권과 함께 제출하는것 보다 영주권 프로세스 자체가 더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수개월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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