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고 있지 않다면 I-485 거부 후에 다시 가족 초청 청원서로 I-485를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I-601A Waiver라는 서류도 함께 신청해서 미국외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은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고 있지 않다면 I-485 거부 후에 다시 가족 초청 청원서로 I-485를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I-601A Waiver라는 서류도 함께 신청해서 미국외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은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디나이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복잡한 '웨이버'(waiver)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디나이 결정을 받지 않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고, 만일 불시에 디나이 결정을 받으신다면 '리오픈'(reopen)시켜 가족초청 485를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니, 불법체류 6개월이 쌓이기 전에 출국하시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