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면 기존 스폰서의 잡오퍼(job offer)를 받아 확인서(485j)를 제출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신규 스폰서를 제출하시려면 물론 스폰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월에 비숙련 인터뷰 보고 3일전에 Noid통지 받았습니다. 스폰서가 재정이 좋지않아 매각중이며 기존 스폰서에게 저를 고용할것인지에대한 확실한 잡오퍼를 받던지, 아니면 새로운 잡오퍼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스폰서가 매각중에 아직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정해진바가 없어서 일단 10월말까지 잡오퍼여부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에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에 스폰서를 제출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스폰서( 한인 도넛가게) 를 제출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신규스폰서는 타주라 아이들과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는지라 고민이 됩니다
아예 신규 스폰서를 제출할경우 그 사업장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봐 걱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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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면 기존 스폰서의 잡오퍼(job offer)를 받아 확인서(485j)를 제출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신규 스폰서를 제출하시려면 물론 스폰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잡오퍼를 받아서 I_485 J 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신규 스폰서의 경우, 여태까지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NOID의 내용을 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으로도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도와주시는 이민변호사가 있다면 그 분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장하며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원하신다면 NOID를 직접 해당 전문가가 검토해 본 이후에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입니다.
usvisa@ollim-intl.com
빨리 새 고용주로 트랜스퍼 하세요.
새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다라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잇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