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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해지 후 시민권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g**d658****
조회1,443 공감0 작성일10/13/2021 6:45:25 PM
안녕하세요. 지금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조건부해지 신청하고 서류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자 혼자 마냥 기다리고 있으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ㅜ.ㅜ 만약에 제가 조건부해지신청이 승인이 되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다면 10년짜리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년후에 시민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조건부해지 영주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승인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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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21 9:23:09 AM

이혼 후 조건이 해제된다면, 애초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5년(-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접수 후 6개월 내지 1년이면 보통의 경우 승인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21 2:40:10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받으신 날짜 기준으로 4년 9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하시고, 대략 1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d658**** 님 답변 답변일 10/14/2021 10:23:36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ㅜ.ㅜ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2년짜리 임시영주권 받은 날부터 5년인가요? 조건부해지 승인되서 10년짜리 영주권 받은 날로 5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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