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체류하시게 된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1년 미만의 경우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영주권자입니다다. 한국 입국후 발병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미국출국후 6개월
지나야 재입국 가능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미재입국시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을런지요 ?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시게 된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1년 미만의 경우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치료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1년이 넘지 않고, 해당 치료진단서 관련 기록을 지참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또는 2차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