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적부담 여부는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호적인 조건(예를 들어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시다면 오래전 과거의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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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