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양아들이 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Aik****
조회1,163
공감0
작성일1/31/2019 11:29:44 AM
조카를 입양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하는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편지가 날아와서 준비를 하려고하는데 2년동안의 거주확인이 되려고하면 저와 조카의 거주지 뿐 만 아니라 조카의 친부모의 행적을 제시하려고 나와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이의 친부모는 1년전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부모의 행방은 현재 미국에 들어와 있는 행적까지 준비해야하는지 아님 한국에서 당시 살고았었다는 증거서류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거절사유가 되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추후 다른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것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이민국에서 나온 필요한 추가서류오는
- “Sufficient evidence of two years of joint residence with primary parental control over the beneficiary”
- “sufficient evidence of the identity of the beneficiary”
이렇게 적혀있던데 정확히 어떤서류를 요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실제로 입양한겁니다.
그리고.제가 4년동안 함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동생네가 사정이 있었고,
저도 이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실제로 입양한 건데..
잘못될까봐. 잠을 못자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