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정부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을경우 주민등록 말소등의 이유로 일반여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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