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법에 따른 이혼 수속시 체류신분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이혼하시는 경우이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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