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로 있을수있는 최대기간인 6년을 체류했을경우 귀국후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지만 귀하의경우 3년 만료후 귀국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복귀한지 1년이 지나서 다시 3년+3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이민/비자 기타
best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