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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증명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조회1,981 공감0 작성일12/22/2012 10:10:02 AM
안녕하세요.
결혼/이혼증명을 시민권신청시에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혹은
인터뷰에 지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살면서 1980년에 결혼하고 2003년에 이혼하고 그후에
2008년에 미국에서 영주권받아서 얼마 안있으면 시민권신청을
할텐데요.
위에서 얘기한 결혼/이혼은 영주권 및 시민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 증명을 시민권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인터뷰때 지참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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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2/24/2012 11:05:36 AM
시민권시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인터뷰시 요청 할수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가족 관계 증명서나 제적 증명서(결혼과 이혼을 증명할수 있는것 중하나) 를 번역하셔서 공증하시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25/2012 6:51:34 AM
본인의 시민권 신청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이야 결혼했건 이혼했건 그런 것이 시민권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다른 서류를 이상없이 보내셨는지 한번 더 점검하시고 결혼 또는 이혼 증명서는 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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