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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4,023 공감0 작성일12/17/2012 11:02:13 PM
90년생 남자아이입니다. 9월달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 이름을 바꿔야합니다. 어디가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요. 코트에 가라고 하는데 어느곳으로 가야하는지요..아이 주소는 이곳엘에이로 되어있고 시민권신청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다만시험만 시애틀에서 봤습니다. 시험날짜가 학교다닌는 중에 나와서요. 그리고 시민권 증서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방학이라서 이곳 엘에이에 왔는데 어디가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해야 할일들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한국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돌 지나고나서 미국에 왔기에 한국에 호적을 올리고 왔습니다. 군입대 문제와 한국 영사관에 가서 해야할이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외에 이 아이가 서류상으로 해야할 일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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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2 7:28: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지만 절차를 몰라 차일피일 행동에 옮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서 소정양식을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원(petition)을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order)을 받으면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바,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5/2012 8:26:28 AM
저가 이 질문을 늦게 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변호사님의 답변에 약간의 토를 달겠습니다.
1) 이름을 바꾼후 시민권 증서를 꼭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증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 이외에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용도가 생긴다해도 이름 바뀐 증서만 첨부하면 다 해결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는 말에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즉 법적인 용어 하나만 달라진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아닌지 대한민국에서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숨길 수 만 있다면 시민권 취득 사실을 숨겨 대한민국의 국적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요상한 병역법에 묶여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즉시 영사관에 전화하시어 국적상실신고를 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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