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만 17세 아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F**gh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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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022 3:23:16 PM
안녕하세요, 5월에 만 18세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영주권 받을 당시 사정이 있어, 아이와 함께 영주권 받지 못했고, 아이는 불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4월에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금 아이의 I 130은 신청해 놨는데, 여전히 펜딩중입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만 18세 미만의 아이도 함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분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불체라도 같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동시민권자가 안 된다 하시고,,, 한국에서 영주권 받길 기다려야 하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