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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으신 어머니의 메디칼 혜택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ngk****
조회1,696 공감0 작성일12/4/2014 1:10:56 AM
최향남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시민권자인 제가
90세 연로하신 어머님을 영주권을 초청하여 모셔 오려 합니다.
가지신 재산은 없으신데 오시면 메디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주위에서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영주권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메디케어(65세 이상)는 물론이고 메디칼(저소득층) 조차 받지 못 할거라고 해서요.만약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되면 스폰을 선 제가 금전적 책임을 추후에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저소득층 혜택인 메디칼을 받지 못하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 오기 힘들 것 같아서요.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한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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