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에 가셔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인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호적등본을 원본과 함께 영문공증서를 제출하시던가, 여의치 않으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바이버 베네핏을 받으시려면 10년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시 납부한 세금 크레딧이 충분해야 하며, 18세이하의 자녀를 둔경우또는 60세이상이 되어야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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