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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후 1090c 차액의 tax 는 어떻게되니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ha****
조회972 공감0 작성일4/1/2010 11:05:55 PM
2009년 9월에 short sale 후 은행으로부터 1090c 를 받었습니다.
세금관계는 어떻게되는지요
액수는$130,000정도입니다.
2009년에는 income 이없습니다..
세금을 탕감 받을수있나요.
처음샀을때 가격과 short sale 에서 팔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되는지요.
그차액은 $251,000 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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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4/2/2010 12:48:04 AM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숏쎄일로 탕감받은 금액이 13만불이면 이는 본인에게는 그해의 인컴으로 잡히는것이고, 즉 수입이 없다해도 2009년의 총수입은 13만불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살때의 가격과 숏쎄일에서 팔았을때의 가격의 차액25만1천불이라고 하시는 금액은 세금계산상 아무 영향이 없는 숫자입니다. 즉, 본인의 거주용으로 살던집의 가격상승은 부부당 50만불까지의 이익금은 2년이상살았던집이면 소득세가 면제되고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았다해도 손해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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