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13 6:55:55 AM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송후 증인심문이 있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증인심문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미 증인심문을 마치셨다면 앞으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54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4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